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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처리 가닥…노동 관련법 등은 '평행선'

입력 2016-0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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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들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할 때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야가 일단 이 원샷법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해서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협상은 내일(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경제활력제고 특별법인 이른바 원샷법의 국회 처리를 잠정 합의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은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입장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당이 요구한 5년의 시행 기간은 3년 적용 뒤, 2년 연장으로 바꿨습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 등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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