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항소심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전교조 "상고할 것"

입력 2016-01-21 2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해직 교사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 마다카스카르와 우리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현직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21일) 항소심도 "헌재 결정에 따라 교원 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했습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조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 교섭권도 없어집니다.

노조 전임자들도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교조 측은 해직 교사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국가는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변성호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노동탄압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부끄러운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는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전교조, 오늘부터 다시 '법외노조'…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항소심 재판부 '인정' '법외노조' 전교조…헌재 결정·대법원 판결로 이미 '예견'? 전교조 "시대정신·국제기준 철저히 외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