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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대정신·국제기준 철저히 외면"

입력 2016-01-21 16:47

"사법부가 정부에 면죄부 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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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부에 면죄부 준 꼴"

전교조 "시대정신·국제기준 철저히 외면"


항소심에서도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법원이 노동자 탄압에 광분하는 정부를 또 다시 편들었다.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인 '노조해산명령권'을 되살리려고 모법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탄압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정부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걱정한다며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이며 해고자 조합원 인정은 국제기준이다. 교원노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법외 통보하는 나라는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이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개입과 권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며 "참교육을 능멸한 2013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 공문 한 장을 끝까지 고수할 태세"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평등 세상을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하다 정부 탄압으로 교단을 떠나야했던 교사들을 노조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며 "1500여명 교사가 해직당했던 1989년으로 전교조를 돌려놓으려 한다면 우리도 그 때의 결기로 돌아가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취소해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 ▲국회는 교원노조법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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