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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입장 고려해줬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입력 2017-01-29 20:54

청와대, 최순실 출입기록도 '군사상 비밀' 이유로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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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순실 출입기록도 '군사상 비밀' 이유로 거부해

[앵커]

청와대는 이렇게 '군사 보안'만을 내세워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하는거지요. 법원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법원은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미 압수 방법과 그 대상물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처럼 법원이 한 번 걸러서 결정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했던겁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법원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골라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영장 집행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지만 의미없는 자료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압수할 물건도 최소화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조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 등으로 제한했고 전자기기 관련해선, 범죄 혐의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를 존중해 강제수사를 되도록 제한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법원의 배려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거부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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