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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접수 50일…연휴 후 사실상 심판 막바지, 전망은?

입력 2017-01-28 20:32 수정 2017-01-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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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설 연휴만 지나면 사실상 막바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탄핵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무더기로 신청했던 증인들이 대부분 채택은 안 됐는데,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인도 여럿 신청이 됐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45억 원을 내고도 작년 4월 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요.

취재 결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돈이어서 더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대리인단이 신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무릅쓰고라도 시간 끌기 등을 위해 증인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스포츠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죠?

[기자]

취재결과 권 회장은 '작년 2월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면서 배드민턴단 창단을 권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 말해서 권 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는 건데요.

결국 앞서 신동빈 회장이나 권오준 회장이나 만약 헌재 증인신문에 나온다면 대통령의 법률위반과 권한남용만 입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신청한 증인중에는 청와대 직원도 있었죠. 뭐하던 사람인가요?

[기자]

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경우,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된 기업들로부터 각 그룹 현황 자료를 받은 뒤,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자료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신 재단 출연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가성 정황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런 증인들이 만약 헌재에 나온다면 대통령의 법률위반, 즉 뇌물 정황만 더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강요, 압박 혹은 대가성, 뇌물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건데 결국은 시간을 우선 끌어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끌도록 놔두지는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휴 이후 다음달 1일 10차 변론, 다음달 7일 11차 변론, 다음달 9일 12차 변론 등 총 3번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재신청을 하거나, 대리인 사퇴 또는 추가 영입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에 일부 절차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25일,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고, 재판관들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 직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한철 소장 얘기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쪽 입장도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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