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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입양 딸에 입에 못 담을 학대…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5-1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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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는 40대 주부가 25개월 된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에 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출혈이 컸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 살던 주부 김모 씨는 2013년 말 생후 14개월인 전모 양을 입양했습니다.

김씨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지난해부터 아이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걸이 지지대인 두께가 3cm 가까이 되는 쇠파이프로 때렸고, 매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찬물을 끼얹었고 닭뼈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생후 25개월이 된 아이가 전기콘센트로 장난을 치자 김씨는 또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전양은 수십 차례를 맞은 뒤 뒤로 넘어져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출혈이 심해 전양 심장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부검의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내려졌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때린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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