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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집에서 친부모가…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논란
입력 2015-12-21 20:51
수정 2016-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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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3년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온 나라가 분노했고 법도 정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1만여 건 중 무려 7천7백여 건이 친부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는 주로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학대 사실을 눈치채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친부모가 훈육이라고 우기면 신고 의무가 없는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모에게 받은 아동의 상처에 비하면 처벌은 미미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171건에 불과합니다.
경북 칠곡과 울산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9월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김민호/변호사 : 장기간 아동을 학대, 유기한 때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로 봐 중상해죄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 법률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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