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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교사 '최소 해임' 조치…징계 강화 방침

입력 2015-08-04 22:27 수정 2015-08-06 15:27

교사 대상 성폭력도 학교 측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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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성폭력도 학교 측 신고 의무화

[앵커]

지금부터는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남자 교사 다섯 명이 연루된 모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사건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앞으로 성관련 범죄가 교내에서 일어날 경우 해당 교사들을 최소한 해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학교 다섯 명의 교사들이 그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예고해드린 대로 이 학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중의 한 분인 선생님 한 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기자]

제자와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5명이 최소한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성매매를 해도 규정상 견책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모든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최소 해임으로 강화되는데, 그 첫 사례가 이 교사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이번에 대상을 성인까지 넓혔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장 선모 씨가 여교사들이 당한 피해를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규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추가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달 중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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