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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 출석하자 긴장감…감청영장 불응 재확인

입력 2014-10-16 20:41 수정 2014-10-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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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는 오후 4시쯤 나왔다고 들었는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감청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분석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이석우 대표는 오늘(16일) 국감자리에서 며칠 전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감청 영장에는 불응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검사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는 한 기업의 CEO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을 어기겠다는 의견을 내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투의 얘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게 법을 어기겠냐고 화내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는데요.

이 대표는 "법을 무조건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서버 대화 저장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저희 JTBC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검찰의 영장을 보고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대해 카카오톡은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 같은 부분이 오늘 논의되긴 했는데요.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이전 기자회견에서도 영장이 제시되면 적시된 대로 통째로 넘겨줬다는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서 발생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카카오톡 측 모두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골라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다음카카오톡 측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도가 맞다는 다른 내용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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