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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성 원전 1호기 엉터리 수명 연장…법원 제동

입력 2017-02-08 09:32 수정 2017-0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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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의 설계 수명을 넘긴 월성 원전 1호기를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2015년에 10년을 더 쓰도록 허가해 줬었죠. 그런데 법원이 어제(7일) 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장 가동이 멈추진 않지만, 허가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원전 수명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도 빠졌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30년 수명이 끝난 2012년부터 주요부품 91개를 교체했습니다.

명백히 수명연장용이었는데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없이 사무국 과장 전결로 진행했습니다.

이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후 비교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절차 위반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이미 다른 원전에 설치된 안전 장치가 없는데도 승인해준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원전 안전 관련) 사항들이 아직도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원전 마피아들 선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즉시 가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반면 한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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