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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리우행' 열쇠는 체육회에

입력 2015-03-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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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핑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숫자만 보면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한데요. 이번엔 대한체육회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도핑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체육회는 박태환과 규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스위스 로잔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박태환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이 끝나는 건 내년 3월2일, 내년 8월 리우올림픽 출전엔 문제 없어보이지만,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스포츠 4대악 척결 차원에서 신설했는데, 체육계에선 전국체전에서 도핑에 적발된 특정인을 겨냥해 만든 조항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중징계 논란도 있습니다.

[윤원식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징계가 만료되고 나서 3년간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도핑방지규약 위반이라서 무효가 돼야 합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체육회 눈치만 살피는 상황.

[이기흥 회장/대한수영연맹 :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갈 겁니다.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체육회도 박태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특혜 시비 가능성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전례없이 신속하게 징계를 결정한 국제수영연맹, 공을 넘겨받은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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