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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 신중히 검토"

입력 2015-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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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27)이 수영 인생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2016년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네자이루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한국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은 전날 오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9월3일 이후의 국제대회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 역시 박탈된다. 박태환은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의 징계 소식을 접한 대한체육회는 그나마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2년 징계을 받았다면 올림픽 출전 자체가 불가능했다.

세계 정상급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은 올림픽 개최국이나 FINA, 한국 체육계 모두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만약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면 박태환은 명예회복도 하지 못한 채 올림픽을 지켜만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2년 자격정지도 예상이 됐다. 그나마 잘 대응을 해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안게임 메달은 박탈 조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에 대해 "오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가능성 여부에 대해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일단 징계기간이 끝나야 한다. 그때 가서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보면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로 선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적인 관심사인만큼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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