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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찰차 치고 도주했는데…경찰은 '늑장 사건접수'

입력 2017-10-27 21:24 수정 2017-10-27 22:47

도주했는데 112 보고 안 해…초동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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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는데 112 보고 안 해…초동대처 미흡

[앵커]

오늘(27일)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의 단속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쳤는데, 경찰 대응도 논란입니다. 처음엔 사고 접수도 하지 않고 허술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2시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문 열라고요, 문.]

이내 굉음과 함께 후진하더니, 경찰 3명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 도주시 다른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위해 하도록 돼 있는 112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집에도 가보고 휴대전화도 해봤지만 운전자와 접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들이받힌 순찰차의 파손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사건 접수도 안 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단속 경찰관 : 사건에 대해서 그건 발생한 건 경미했잖아요. 경미하고 보니까 피해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서대문경찰서는 담당자가 나중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오전 9시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51살 전모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영상취재 : 황현우, 영상편집 : 이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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