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10-26 21:42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재심리서도 공모 인정되면 형량 늘어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재심리서도 공모 인정되면 형량 늘어날 듯

[앵커]

지난해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가해자들의 공모 여부를 놓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26일)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신안의 섬에서 일어난 교사 성폭행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3명이 범행을 시도하기 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1차 시도에서는 세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정이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두 사람이 차례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원심은 2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수에 그친 1차 시도에서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가 당시 교사를 자신의 차에 태우려 하자 박모 씨가 이를 제지하고 본인 차량에 태운 데다 늦게 온 김모 씨는 이모 씨에게 범행을 멈추고 나오라고 하는 등 통상적인 공모 관계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박 씨가 교사를 태운 것은 관사 위치를 알기 때문이었고 김 씨가 이 씨에게 나오라고 한 것은 자신도 범행에 나서려는 의도였다고 본 겁니다.

또 범행 장소에서 자신들의 차를 나란히 세워둔 것과 각자 범행을 한 뒤 관사 문을 열어두고 나온 것도 암묵적인 공모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내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공모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7~10년으로 줄어든 가해자들의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신재훈, 영상편집 : 김동준)

관련기사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공모관계 재심리" 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다시 재판하라" '며느리 성폭행 혐의' 이영학 의붓아버지 숨진 채 발견 이영학 의붓아버지 사망…사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미 여배우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성추행 당했다" 폭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