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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안…3년 전 국회 회의록 보니

입력 2016-05-11 20:30 수정 2016-05-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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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져 왔는데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한정하는가 하면 교통사고와 형평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도 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이 처리되고,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논의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 (2013년 6월) : 제도적으로 갖춰서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는 따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규 장관/환경부 (2013년 6월) :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에)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 (2013년 6월) : (기재부는) 하나는 유사 사례가 빈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재정 부담의 사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법안 상정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듬해에도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상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본 국민만 특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은 특별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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