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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연장 업무 금지"…인턴 '열정페이' 없앤다

입력 2016-01-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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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턴이나 실습생 등 교육을 목적으로 뽑은 직원에게 야간이나 주말 연장 업무를 지시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단순 업무는 2개월, 일반 업무는 6개월 넘게 인턴에게 시킬 수 없으며 상시 고용 직원의 10% 이상을 인턴 등으로 뽑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교육 목적이라며 인턴을 선발한 뒤 사실상,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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