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10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권리를 찾자고 한 아이돌 스타가 알바당을 창당한 내용이 최근 TV광고로 화제가 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광고 주인공인 혜리양에게 표창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하는 10대들에겐 이 알바당도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알바가 갑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TV 광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알바가 갑'이 아닙니다.
방학을 맞아 호텔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이모 군,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이모 군/고등학생 : 저는 보통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쁠 때는 낮이랑 야간 근무 다 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야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모 군/고등학생 :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더 일을 못할까 봐 이야기 안 해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지만 이것도 학생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PC방 : 시급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드리기 어려워요. 5천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음식점 : 그냥 작년 거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5600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세요.]
법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업주가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면 대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실제로 벌칙 적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유야무야되는, 이 법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최저시급을 안 주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에서 2년간 잠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