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구미의 한 PC방 업주가 본인은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구속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업주가 구속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수법이 누가 봐도 좀 악질적이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박모 씨는 2014년 11월 경북 구미의 한 PC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습니다.
첫 달은 시급 4천830원, 그 다음달부터는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천210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열흘 치 외에는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두달 뒤 아예 쫓겨났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22세) : 갑자기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돈을 안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업주 한모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업이나 취업, 입대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고용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대신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 임금을 삭감 또는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떼인 아르바이트생이 22명, 금액으로는 5천400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한씨는 여러 개의 PC방과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며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를 샀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검찰은 한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