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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근로유인 저하 우려

입력 2016-01-03 16:19

실업급여, 임금 수준 상관없이 일 4만3416원 지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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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 수준 상관없이 일 4만3416원 지급 불가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일 4만3416원) 단일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8일까지 통과되면 1일 직장을 잃은 구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정액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주는데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이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한액 조정에 따라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종전처럼 하한액이 올해 최저임금(6030원×8시간)의 90%인 4만3416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30만2480원으로 월 최저임금 126만270원보다 4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규정방식(상한액은 정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등으로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인상 수준에 대응해 상한액을 지속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한액만 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노사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4000억원 늘어난다며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와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등도 함께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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