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양대지침 내주부터 강행…향후 노정 갈등 예고

입력 2016-01-22 20: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저성과자의 해고 절차를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양대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극심한 노정 갈등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른바 양대지침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신규 채용 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그 피해가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고용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저성과자에게 교육훈련이나 부서 재배치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조의 동의 등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의 도입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해당 지침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최종 확정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노동계 "즉각 폐기하라" 반발 정부, 양대지침 확정 배경은?…"늦추면 노동개혁 좌초" 이기권 고용부 장관 "양대지침 조속 시행, 노사 모두 도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