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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확정 배경은?…"늦추면 노동개혁 좌초"

입력 2016-0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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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확정 배경은?…"늦추면 노동개혁 좌초"


정부가 22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강행을 공식화 한 것은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만큼 행정지침을 통해서라도 노동시장 유연화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지침은 연공서열 중심의 노동시장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에 해고·임금 유연성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정당한 해고 범위와 사측의 전횡 우려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 문제로 강대강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 갈등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 "노동개혁 늦추면 안돼"…정부, 독자 추진

정부는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양대 지침 추진 문제를 놓고 노동계에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노총과 이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진전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양측간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양대 지침 발표로 공식화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상관없이 정부는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시켰다.

◇ '쉬운 해고' 논란은 어떻게 하나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계량평가나 절대평가 방식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전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 양대 지침 어떻게 추진되나

양대 지침이 확정돼 시행되면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노무관리를 하게 된다.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해고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양대 지침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해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하고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 재직자 재교육 훈련프로그램도 보완한다.

정부는 이번 양대 지침 마련으로 기업의 인사운영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지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는 인력운영에 노사가 함께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에서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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