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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몽고식품 노동법도 위반…형사처벌대상만 11건

입력 2016-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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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이 노동부 근로감독조사에서 그 동안 관련법을 대거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6~12일)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기준법 관련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하거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노동부는 현재 사법 처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키로 했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김만식 전 회장에 대한 수행기사 폭행건은 사용자 폭행죄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김 전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노동부 수사와는 별개로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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