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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

입력 2020-07-06 14:43 수정 2020-07-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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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는데요.

오늘(6일) 오전 법원은 그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 성 착취물 수사와 관련 범죄 억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 측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는데요.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손씨의 아버지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손씨 아버지 :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씨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정우 씨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인 만큼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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