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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취소해달라"

입력 2020-07-03 08:24 수정 2020-07-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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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고 기각하면 오늘(3일) 오후에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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