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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역할분담한 범죄단체조직"…판단 근거는?

입력 2020-06-23 09:10 수정 2020-06-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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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 이를 수사해 온 경찰이 운영자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활동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 38명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특정하고이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김광삼/변호사: 네.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폭력조직과 관련된 부분인 범죄단체조직죄로 많이 의율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조직폭력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이랄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면 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하고 형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번과 같이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니지만 성착취와 관련해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용을 한 것은 처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방 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괴가 조주빈이고 나머지가 간부나 아니면 이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조직적,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간에 어떤 범죄행위도 시간적 개소성이 있었고요. 또 범죄와 관련해서 이익분배도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 규율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물론 조직폭력배처럼 범죄단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범죄로서의 유기적인 결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집단에 해당이 되고 결국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거죠.]

[앵커]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도 분담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김광삼/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범죄단체조직죄, 가입 활동죄에 보면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죄집단와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한 형태죠. 왜냐하면 범죄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괴가 있고 간부가 있고 구성원이 있으면서 어떤 범죄의 시간적 계속성 그리고 지휘와 통솔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박사방 조직이 좀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집단으로 적용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죄명도 똑같고요. 법정형도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죄단체조직죄가 모든 유료회원들에게 다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38명만 공범으로 봤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광삼/변호사: 38명만 공범으로 보고요.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8명에 대해서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를 한 건데. 그것은 이제 나머지 그냥 단순한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조직이 있으면 그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유인한다랄지 아니면 홍보하면서 배포를 한다랄지. 그리고 이익분배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랄지. 이런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을 해야 하는데 단지 유료회원들은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눈팅을 한다랄지 아니면 단순히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 구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반 유료회원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그렇지는 않죠. 일단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다운받았다고 한다면 소지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유포하게 되면 유포죄가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포 행위 자체에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앵커]

특정된 조직원 38명 가운데 8명만 이번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30명의 경우에도 추가로 이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제가 볼 때는 아마 30명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구성원으로서 아마 일부라도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범죄집단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활동을 했다 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이 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일단 조주빈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공범들이나 이 조직원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변호사: 처벌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조주빈은 수괴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수괴로 자체도 했고 내부에서도 수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법 제114조에 보면 그 적용한 형에 의해 처벌받도록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주빈 자체가 아동청소년법에 의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조주빈이가 최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범죄집단 내에 속한다고 하면 다른 구성원들도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 의미 자체는 꼭 조주빈 말고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형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방 사건은 지금까지 짚어본 대로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N번방 사건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N번방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갓갓으로 활동을 했던 문형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검으로 송치가 될 텐데 얼굴도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한 10여 명한테 접근해서 노출영상을받았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또 300여 편 정도를 또제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성착취물과 같이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또 회원이랄지 아니면 가입해서 같이 활동했다랄지 아니면 유료회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겠군요.

[김광삼/변호사: 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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