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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견검사 대신 외부변호사…법무부 탈검찰화 주력

입력 2017-05-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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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면, 법무부에 파견이 돼있는 검사들 대신에 외부 변호사를 투입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추진이 되려면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법무부에 근무 중인 현직 검사는 70명입니다. 국·실장 자리 10개 중 9개를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 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법무부장관 인선 직후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들을 일선 청으로 복귀시키고 그 자리에 변호사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맡았지만,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에서 개혁을 지원할 인력이 없어 고전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검사를 대신할 변호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공약 등을 연구했던 이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직 검사 출신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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