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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의 수사지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력 2017-05-22 22:37 수정 2017-05-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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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는 대통령의 검찰 지휘,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법방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기자]

사법방해, 들으면 대강의 감은 오실 텐데 미국에서 사법방해는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인멸', '증인보복' 등의 행동을 법에 명시하고 있죠.

워터게이트의 닉슨 전 대통령은 '증거'를 없애려다가 사법방해 등으로 탄핵 절차가 추진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FBI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방해는 수사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이지, 수사를 지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걸 누구도 사법방해라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수사를 막은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법방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탄핵사유다"라는 주장의 결론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했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로 좀 더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검찰을 지휘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야당 일각에서는 아예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기자]

홍준표 전 지사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을 지휘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부 소속의 검찰을 지시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검찰의 독립성'은 저해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특정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이 저해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어느 수준까지 지휘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국정 기조'의 제시, 그에 따른 '업무 지시'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를 구속하라거나, 어디를 압수수색하라는 것처럼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법상의 해석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고 법에 꼭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호 수사 때 민정수석실이 해경과 청와대 간 통화 녹음 파일의 압수수색을 막아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합당한 수사지시를 넘어서, '방해' 혹은 '외압'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법률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앵커]

결국 정권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하느냐, 거기에 해답이 있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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