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보수주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를 표방한 것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공모범'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판단은 헌법이 정한 '차별 금지'라는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올해 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소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지시하면서 청와대에서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한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지 국민을 감안해 정책을 편다고 해도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승인·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큰 방향을 지시하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