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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보고 받고도 '무죄'…조윤선 판결 논란 계속

입력 2017-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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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이 조 전 장관 몰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겠느냐는 겁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원도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직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신동철 전 비서관의 법정 증언을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취임 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니 알고 계시라는 정도의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교육문화수석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미룬다고 말했다"는 신 전 비서관의 검찰 신문 조서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를 할 때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지원금 배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전임이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민간단체보조금 TF'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인수인계 했을 수 있다고한 법정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조 전 장관 취임 전부터 판이 짜여 있던 일"이라며 취임하면서 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범행을 증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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