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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조윤선 무죄, 부하 비서관 유죄'…특검 항소키로

입력 2017-07-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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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관들,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죠. 어제(27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 이외에는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특검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근무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신동철 비서관과 정관주 비서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무죄로 빠지자 비서관들이 상관 모르게 저지른 일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 문제 단체들에 대한 조치 보고서가 작성됐고,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지원 배제 업무를 했으며, 정무수석실이 의견을 내고 점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후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도 관련 보고를 조 전 장관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에게 개괄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정무수석실에서 자금지원 배제 단체를 정리한 정무 리스트도 발견됐지만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석방된 조 전 장관 측은 유죄가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관련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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