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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결문' 증거 제출…박근혜 재판 영향은?

입력 2017-07-27 20:41 수정 2017-07-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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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27일)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재판부가 오늘 블랙리스트 선고를 하면서 노태강 전 국장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는 박 전 대통령도 공범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8월 21일 유진룡 전 장관과 모철민 전 수석에게 "노태강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또 2016년 3~4월쯤 김상률 전 수석에게 "그 사람 아직도 있느냐.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혀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노 전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문화예술계 지원을 차별해서 배제한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 아닙니까?

[기자]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됐다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을 보고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와 문체부에 문화계 지원 배제를 여러차례 걸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실장 등에게 이런 배제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확인이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지원 배제 혐의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재판부마다 독립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피고인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여부에 밝힌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를 보면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참모진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그걸 거역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한 명령일 땐 더 이상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부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1심 선고 중에 남은 재판을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비선진료 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여대 학사농단 피고인들, 이영선 전 행정관도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정점인 뇌물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월 중하순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10월 중순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김종, 장시호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어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된 재판 피고인들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아까 각각 8월 중하순 그리고 10월 중순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그때 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구속이 끝난 상태 즉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일주일에 4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그때까지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이재용 재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8월 7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재판의 경우에는 8월 중순쯤 선고가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유영하 변호사가 증거를 계속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 선고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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