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블랙리스트 2차 공방 예고, 문체부 진상조사위 출범

입력 2017-07-31 18:43 수정 2017-07-31 20: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특검과 피고인들 모두 각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31일) 항소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곧이어 치러질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의 민사소송도 역시 본격화될 분위기이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블랙리스트 재판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특정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가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우선 문체부에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장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도종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문학 연극 무용 법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참여합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업이 망가지거나, 중지되거나 아니면 아주 완전히 없어진 그런 문화, 영화, 연극 등 여러 장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다시 복원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일들까지 할 거고 필요하면 '법 제정 논의까지 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검증 작업을 해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히 권영빈, 박명진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지원 배제 업무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형사 재판이 마무리돼야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소송은 1인당 100만원씩 약 5억원입니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고 예술가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1심 법원은요. 김기춘을 정점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 운영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민사소송 요건이 성립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통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동/시인 (지난 29일) : 국민들을 대표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대표 소송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못한다, 그 창작의 향유권을 가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거든요. 혹시 승소하게 돼서 그 기금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적 활동의 기금으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실장은 선고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도, 선고 형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항소할 예정이고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가 내려진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특검도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의 무죄에 대해선 재판부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조 전 장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은 제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선을 살린 건 동료 부하들의 증언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박준우 전임 수석은 전화로 또 만나서 설명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도 지원 배제 조치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명확하게 보고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정관주 전 비서관도 차라리 보고하고 상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믿은 겁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 같다, 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게다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관리, 점검해 왔다는 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묵인 방조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 측에 치열한 공방은 2심에서 또 다시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다른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씨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현 문체부 차관을 경질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입증 취지에 대해 부인했고요. 이 부회장 측도 뇌물수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 모두 판결문인 점을 고려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결심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주엔 5일 내내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피고인 신문이 열리고 다음달 2일에는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 3, 4일에는 특검과 삼성 측이 쟁점을 둘러싼 PT 대결을 펼칩니다.

당초 오늘은 오전 황성수, 오후 박상진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특검이 오전, 오후 일정을 착각해 오전 재판이 25분만에 휴정되는 등, 다소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일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 블랙리스트 2차 공방 예고 …문체부 진상조사위 출범 > 입니다.

관련기사

'블랙리스트 피해' 민사소송 본격화…항소도 잇따라 '좌편향인사 조치' 김기춘 보고 문건 확인…구체적 지시도 재판부 "김기춘, 범죄 본질적 주도"…블랙리스트 살펴보니특검, 블랙리스트 판결에 항소 예고…민사소송도 본격화 블랙리스트 '법원 판단'에 들끓는 문화계…반발 확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