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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민사소송 본격화…항소도 잇따라

입력 2017-07-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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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예술인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시인 송경동씨는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블랙리스트 존재가 드러나면서 송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500여명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예술가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송경동/시인 :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 5억원 규모 소송에서) 승소해 기금이 나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적 활동 기금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 소송에 대해 "형사 재판이 마무리돼야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공판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민사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블랙리스트 형사 소송 역시 항소가 이어지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과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등에 대해 2라운드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에 대해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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