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특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오늘(31일)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도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시인 송경동 씨는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블랙리스트 존재가 드러나면서 송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500여 명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예술가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송 규모는 총 4억 6천여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송경동/시인 :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 5억원 규모 소송에서) 승소해 기금이 나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적 활동 기금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 소송에 대해 "형사 재판이 마무리돼야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공판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민사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블랙리스트 형사 소송 역시 항소가 이어지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과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등에 대해 2라운드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늘쯤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