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몰한 세월호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출항시키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서류까지 조작한 정황을 합동수사본부가 찾아냈습니다. 세월호는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모조리 다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청해진해운은 증축을 마친 세월호를 인천-제주 간 항로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당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출항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 여객선을 출항하려면 기존 선박의 운항 수입률이 25%를 넘어야 하는데, 앞서 운항하던 오하마나호는 기준에 못 미쳤던 겁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사업 허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합수부에 체포된 박모 전 상무는 운항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서류를 인천지방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까지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인천항만청 과장이었던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송모 전 해무팀장 역시, 공무원에게 불법 청탁을 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부는 세월호 허가를 둘러싼 공무원 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