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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말로만 1순위?…학교 CCTV 있으나마나

입력 2014-09-24 20:43 수정 2014-09-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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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척결을 대선 때부터 내걸었고 그중에서도 성폭력 근절을 1순위에 올려놓았지만, 성폭력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 기자,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더 늘었나요?

[기자]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2만 300여건에 달하던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2만 8천여건, 약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4년새 무려 4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중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고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백여 건이던 게 작년엔 8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또한 5년새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 당시 7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사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한 거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 사법부가 여러차례 법 개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주·약물상태 범행 형량 감경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보다 4~5년 정도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형량을 높이기는 했는데 유일한 대책이냐는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형량만 높이는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추세를 보면 더욱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처벌수위만 높이는 게 합리적인 대책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판례를 보면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노를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만 반영했지, 예방책을 세우는 쪽으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형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 그중에서도 1순위가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줄지 않는 것인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우선 예방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범죄 현장이 된 학교의 경우를 보면 CCTV가 있다고 해도 앞서 보신 것처럼 화질이 나빠서 사람을 식별할 수도 없거나, CCTV를 모니터하는 관리 감독관이 없어 사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정부가 연일 4대악 척결을 강조하다보니 경찰이 실적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쪽 취재를 하다 들은 얘기인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경찰 당국의 관심이 단속에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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