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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만으로 '아동 음란물' 단정 못 해" 대법 기준 논란

입력 2014-09-24 20:45 수정 2014-09-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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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폭력의 범행 동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입니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예상보다 그 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고종석은 아동 음란물을 자주 봐 왔습니다.

[이명호/나주경찰서장(2012년) : 일본 음란물을 보면서 나(고종석)도 저러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역시 아동 음란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복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박모 씨에 대한 선고에서입니다.

원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은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근거가 더 명백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영상물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과도한 처벌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자칫 단속이나 처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수철/변호사 : 신원이나 외모, 신체발육 또는 제작·유출 경위 등을 모두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은 2천4백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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