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가결…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06 11:38 수정 2014-11-06 11: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가결…7일 본회의 처리


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키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태스크포스팀)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미뤄진 소위구성을 마치고 가결시켰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맡게 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세월호 진상 규명 미봉책 안돼"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사실상 수용…5가지 개선안 제시 수사·기소권 빠진 세월호법, 제대로 된 규명 가능할까 [영상구성] 세월호 참사 200일…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