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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빠진 세월호법, 제대로 된 규명 가능할까

입력 2014-11-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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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있었고,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번의 조사가 모두 미흡하기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가능할까요?

이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였습니다.

결국 수사, 기소권은 빠진 대신, 동행명령권은 포함됐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 강제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참사와 관련이 있는 장소나 관계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실지조사' 권한도 부여됐지만 제약이 많습니다.

공무나 업무상 비밀일 경우 압수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자료 제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를 상대로 방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경호상의 문제'라며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주민 변호사/세월호가족대책위 : 조사의 한계 설정이나 조사 거부시 과태료 인하 등에 치우쳐 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족들은 납득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일(2일) 총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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