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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담담한 표정"…청와대 내부선 기각 기대

입력 2017-03-09 14:52 수정 2017-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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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청와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어제(8일)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공식 입장은 내일 선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일 발표 소식을 듣고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전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기각될 것으로 본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회복하게 되고,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헌재의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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