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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아니라는 일본 정부…'할머니들 소송'에 악영향

입력 2015-12-29 20:38 수정 2015-12-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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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일본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국가 배상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또 일본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배상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추진 중인 할머니들의 개인 소송은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8월 위안부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법원에 냈습니다.

빠른 배상을 위해 소송 대신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고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국 정부는 어제 합의를 했지만 배상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위안부 동원이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만 밝힌 겁니다.

정부가 합의를 해도 개인 청구권이 막히는 건 아니어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관할이 일본 정부에 미치는지 배상액 산정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 한일 합의에서 나온 돈의 성격과 할머니들이 청구한 돈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에 재판부로서는 (일본이 내겠다는 돈을 배상으로 볼지) 혼란을 겪지 않을까.]

또 판결이 난다 해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 소송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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