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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소녀상' 모호한 표현 논란…쟁점 짚어보니

입력 2015-12-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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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의문 내용부터 보셨는데요, 표현이 모호해서 양국이 앞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라서 일본이 배상을 하는 의미냐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들을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도의적 책임'등 표현을 주로 써 왔는데 진일보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책임이란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일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보니 합의문에서 배상이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점은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배상은 아니라고 굳이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여부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합의이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부분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또는 합의 이행의 수준을 놓고 양국이 엇갈렸을 때 한국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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