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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구속…유병언, 매달 1천만원 급여 받아

입력 2014-05-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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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오늘(9일) 구속됐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세월호의 복원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습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 위험성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무시해 참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수사본부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청해진 해운에서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전회장을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볼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 등에 회장으로 기록돼 있는 유 전회장이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의 운항 현황 등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과적 운항을 알고도 덮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세모 관계사인 국제영상의 전양자 대표를 내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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