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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단 압박 받아'…형제복지원 비공개문서 첫 공개

입력 2014-12-04 21:41 수정 2014-12-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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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이나 고아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것으로 드러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최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문서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복지원 내부 상황을 알고도 덮으려 한 것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 꽤 많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문서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영선/형제복지원 대책위 집행위원장 : 많은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이) 과연 국가 책임이냐, 박OO 원장이 한 게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 공개와 토론회를 통해 밝히려는 건 이것이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 보호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리에게 자필로 지시한 서신입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이 거리에 떠도는 부랑자, 취객, 가출 학생들을 잡아들이며 복지원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노역이 횡행했지만 부산시는 복지원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문서들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가로막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김용원 검사는 복지원 문제를 수사했지만 금세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공소장 변경을 미뤄달라'는 지청장의 메모와 '복지원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안기부 조정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형제복지원 박모 원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변호사/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담당 검사 : 차장님 대답이 단칼에, '미친X 아니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해. 다 철수시켜. 당장 철수시켜' 이런 거죠.]

결국 박 원장은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없어졌지만 박 원장 일가는 사업명만 여러 차례 바꿔가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감금에 강제 노역까지 시켰던 박 원장은 복지원 부지를 팔아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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