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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 감금' 시설장이 '염전노예' 장애인 후견인

입력 2014-11-26 15:55

인권위, 복지부·전남도에 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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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전남도에 제도 개선 주문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로 고발된 전남 신안군 H복지시설 시설장 K(62)씨는 올해 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해 왔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들로 성년후견인들은 이들의 권리회복과 급여관리, 인권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지역의 장애인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인 지정과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2006년 H복지시설을 개원한 K씨는 지난 2013년 2억5200만원(도비 5000만원, 군비 2억200만원), 2014년 1억5400만원(도비 3100만원, 군비 1억2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오히려 시설장인 K씨의 민원을 대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K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H복지시설을 폐쇄 조치했으며, 지적장애인 25명 전원을 순천과 나주, 영암 등의 복지시설로 전원시켰다.

또 신안군 담당 공무원 2명과 담당 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H시설 등 인권침해 의심 사례 5곳을 적발했다"며 "H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씨는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 개집에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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