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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 도가니' 사건 1심 선고, 다섯 차례 연기 왜?

입력 201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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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 도가니' 사건 1심 선고, 다섯 차례 연기 왜?


이른바 '안양판 도가니'사건으로 알려진 경기 안양지역 복지시설 장애인 상습 학대·횡령사건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뉴시스 10월16일자 보도>

지난해 10월말 공소제기 후 선고일만 벌써 다섯 차례 연기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강건 판사는 4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이달 16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강 판사는 장애인시설 원장 신모(60·여)씨가 횡령한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이모(38)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일만 다섯차례나 연기된 것은 이례적으로, 변론 재개 뒤 곧바로 선고하지 않으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해를 넘기게 된다.

시설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국고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애초 3월말 선고를 앞두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선고기일이 거듭 연기되면서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횡령한 국고보조금 3억4200여 만원을 반납했고, 이씨 등에게 폭행을 당한 장애인 학부모들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형량을 지난 10월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낮췄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례도 이례적인데다 선고일이 연기되면서 공판 검사도 3명이나 바뀌었다.

검찰은 "신씨와 이씨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양시청에 횡령금 모두를 반환한 점, 장애인 부모들이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2009년~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허위로 직원 7명을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등 3억42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7월~지난해 5월 직원 이씨가 시설 안에서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 4명을 주먹과 몽둥이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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