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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곧 소환…'항공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4-12-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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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번 주 초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안전에 문제가 됐는지, 승무원을 폭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12일) : (사무장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등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에게서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모 씨/앞자리 승객 : 일으켜 세워서 밀친 거는 봤어요. (무릎 꿇고 있다가 밀친 거예요?) 네. 민 다음에 파일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기내 소란으로 인해 비행 안전을 저해했다면 항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을 밀치는 등의 행위 여부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탑승구 회항 지시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사무장의 폭행 같은 경우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그런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검찰과 국토부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국토부의 항공기 조사 과정을 무시하고 비행정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항공사고가 아닌데, 사고에 준하는 강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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