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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첫 인정

입력 2015-11-12 14:59 수정 2015-1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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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지금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 지은 겁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기명령만 내린 채 방관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일컫는 법률 용어인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앞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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