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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확정…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인정

입력 2015-11-12 14:19

세월호 참사 576일만에 이 선장 무기징역 확정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등 14명 전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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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76일만에 이 선장 무기징역 확정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등 14명 전원 상고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12일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참사가 일어난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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