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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 살인' 인정될까…대법, 오늘 상고심 선고

입력 2015-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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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이 사건은 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승객 등을 구조하지 않은 것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여기에 이들에게 부작위(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첫 사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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